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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
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'의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
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리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,
임차인이신 여러분들께 특히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
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,
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,
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.
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,
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.
이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,만약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
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.
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,
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.
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.이렇게 보면,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
이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그리고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입니다.
그러므로 임차인 여러분들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,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만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, 이를 알려주고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이번 제도 개선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키고,
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
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봅니다.
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어쩌면 들어와서
지금 당신의 그 고민이
해결되었을지도
from.
우리동네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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