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3. 7. 11.

    by. 우리동네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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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, 여러분!

    오늘은 우리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된,

    그야말로 '가계부의 혁명'이라 불릴만한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

    네, 바로 TV 수신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
    TV를 보지 않는 사람도, 아니 집에 TV가 없는 사람도 매달 이 요금을 내야 했던!!!

    그 '수상한' 수신료!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왔습니다. 

    TV가 없는데 왜 TV 수신료를 납부해야 하지? 

    전기요금이 왜 이렇게 비싸지? 이런 고민을 하셨던 분들이라면 이 글을 주목해 주세요. 

    오늘은 대한민국의 방송 수신료 납부 시스템이 어떻게 변화하게 됐는지, 

   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   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?

     

    우리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

    TV 방송(KBS·EBS) 수신료를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 왔다는 사실을요.

   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  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

     


     

    그동안 TV 수신료는 전기요금에 합산 고지되어 왔습니다. 

    그래서 많은 국민들이 TV 수신료를 따로 납부하고 있다는 사실을 몰랐습니다. 

    또한, 가정에 TV가 없음에도 불구하고 이 수신료를 내야 하는 불합리성이 존재했습니다. 

    그런데 이제 이 모든 것이 변하게 된 것입니다.

     


    새로운 시스템은 약 3개월의 시간이 필요로 합니다. 

    이 기간 동안에는 전기요금과 TV 수신료를 분리하여 낼 수 있는 방법이 

    상황에 따라 다르게 적용됩니다. 

    그럼 어떤 장점이 있는지 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첫 번째, 

    전기요금과 TV 수신료가 따로 고지‧징수되면 

    TV가 없는 국민은 수신료를 납부하지 않을 권리를 가지게 됩니다. 

    이로 인해 전에는 수신료를 알 수 없었던 문제와 환불 받기 힘든 문제를 해결하였습니다.

     


    두 번째, 

    TV 수신료를 내지 않더라도, 

    한전은 이를 전기요금 미납으로 보지 않고 수신료 미납으로 인식하므로, 

    국민들이 전력 공급이 중단될 걱정을 할 필요가 없어졌습니다.

     


    하지만 한 가지 주의할 점이 있습니다. 

    TV를 가지고 있음에도 수신료를 납부하지 않을 경우에는, 

    방송법에 따라 미납 수신료의 3%가 가산금으로 부과됩니다.

     월 수신료 2500원 기준으로 보면 70원이죠. 

    그리고 KBS는 방송통신위원회의 승인을 받아 

   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 



    이처럼 새로운 방송 수신료 체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

    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.

    이 변화를 알고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국민 각자에게 중요할 것입니다.

   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!


    어쩌면 들어와서

    지금 당신의 그 고민이

    해결되었을지도

    from.

    우리동네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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